공동 법률 자문 지원 및 심포지엄 개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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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3-06-27 |
조회수 | 876 | ||
한국아동학회는 “한국아동놀이치료심리상담협의회(구 한국놀이치료협의회)”에 속해 있으며, 아동학실천위원회에서 아동상담 관련 회원 여러분의 권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 법률 자문 지원 한국아동학회는 아동상담 현장에서 발생한 고용 불이익에 대응하기 위하여 “한국아동놀이치료심리상담협의회”와 공동으로 법률 자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국아동학회 회원님 중 최근 민간 보험사의 놀이치료 실비 미지급과 관련하여 고용 관련 불이익을 경험하신 경우, 첨부파일 2개를 참고하여 필요 사항을 한국아동학회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첨부파일 1: 입장문, 첨부파일 2: 법률 자문 지원 안내문
(1) 서면 법률 자문 요청: 양식 작성 후 이메일로 제출(k-children@hanmail.net) (2) 자문 비용 납부 - 자문 비용: 10,000원(1 사례당) - 입금 계좌: 신한은행 140-009-502807 (예금주: (사)한국아동학회) - 입금자명: 반드시 'OOO법률자문' 으로 기재
2. 심포지엄 개최 한국아동학회는 아동상담사의 권리 향상을 위해 “한국아동놀이치료심리상담협의회”와 공동으로 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 드립니다.
(1) 일시: 2023년 8월 24일 목요일 10:00-13:00 (2) 장소: 추후 공지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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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첨부파일 2] 한국아동놀이치료심리상담협의회 공동 법률자문 안내문 및 양식.pdf (다운 128회) | ||
첨부파일2 | [첨부파일 1] 한국아동놀이치료심리상담협의회 공동 대응 입장문.pdf (다운 204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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