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아동학회-자격관리)2018년도 1차 아동상담사 자격증 신청 안내 | |||||||||||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7-12-22 | ||||||||
조회수 | 13,805 | ||||||||||
2018년도 1차 아동상담사 자격증 신청 안내
① 신청대상 : 1, 2급, 3급 & 전문가 자격취득 과정을 모두 충족한 자 (2017년 8월 1일 이전 자격연수자로서 기존규정에 따라 발급)
② 2017년 8월 1일 이전에 아동상담사 자격관련 연수를 1회 이상 참가한 자의 경우,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함.
③ 아동상담사 구규정 적용시한(:자격유예기간) : 2020년 2월 29일까지
④ 아동상담사 필기시험 합격 유효기간 발표일로부터 3년-> 5년으로 변경
|
|||||||||||
첨부파일1 | (18년-1차)아동상담사자격증 신청안내문&서류(서식1-5).hwp (다운 925회) |
* 총 게시물 : 647 현재페이지 7 / 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