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관리위)2018년도 공개사례 발표자 모집 및 연간 일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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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7-12-25 | |||||||||||||||||||||||||||||
조회수 | 20,461 | |||||||||||||||||||||||||||||||
2018년 공개사례 발표자 모집 및 연간 일정 안내
◯ 대 상 : 아동상담사 1, 2급 & 전문가 자격취득 수련자 ◯ 우선순위 : 2018년 7월 자격증신청자 ◯ 사례발표 : 2사례 이상 발표 가능
-->1사례 당 인정시간( 1사례 1시간 40분 발표-> 2시간 인정) * 지역별(부산, 전라) 사례발표도 가능(신청자가 2명이상일 경우에 한함) * 아동상담사 1.2급(신자격규정-2017. 8. 1.) 공개사례발표 횟수 수정됨 -->사례참관 횟수에 비해 공개사례발표 횟수가 적은 상황(;1사례 이상)으로 2급의 1사례 이상 발표를 2사례 이상으로, 1급의 1사례 이상 발표를 4사례 이상으로 자격규정을 수정하였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 문 의 : 한국아동학회 자격관리위원회 ( c_sangdam@naver.com / 010.6566.8341 ) * 사례발표 신청 및 확인은 메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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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18년도 공개사례발표 신청안내문(관련서식포함).hwp (다운 708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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