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아동학회)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개정령안에 대한 아동학계의 입장 | |||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5-10-22 |
조회수 | 2,497 | ||
[보건복지부공고 제2015-559호] 영유아보육법 및 동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영유아보육법 및 동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 법 주요개정내용 ◾어린이집 근무자에 대한 결격사유 정비(안 제20조) 어린이집에 근무할 수 없는 자의 범위에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제외(다만, 원장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적용)
◾가.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안 별표 4) 보육교사 2급 자격취득 교육과정을 현행 6개 영역에서 3개 영역으로 개선하고, 인성 및 대면교육을 강화하여야 하는 교과목에 대하여는 과목당 8시간 출석 수업 및 출석시험을 의무화하고, 실습기간을 현행 4주 160시간에서 6주 240시간으로 강화함
◾나. 교육훈련시설의 교육과정(안 별표5)
3.의견제출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전화 044-202-3568, 팩스 044-202-39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첨부파일1 | 01.영유아보육법_.hwp (다운 731회) | ||
첨부파일2 | 03.시행규칙_(교육과정_개편)_(1).hwp (다운 1,089회) | ||
첨부파일3 | 02영유아보육법_.hwp (다운 570회) |
* 총 게시물 : 648 현재페이지 6 / 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