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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및 보고

(한국아동학회)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개정령안에 대한 아동학계의 입장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5-10-22
조회수 2,773

보건복지부에 의해 입법예고된(2015.9)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전국 대학 보육∙아동관련 학과와 학계의 입장  
 

전국 보육∙아동 관련학과 교수와 학회는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오니 적극 수렴하여 주기 바랍니다.

 

1. 보육교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양성과정에서 대면교육과 보육실습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에서의 이에 관한 시행규칙 개정에 대해 찬성합니다.

2. 그러나 개정령안에 대해 다음 네 가지 수정요청을 하며 각 요청에 대한 사유를 붙입니다.

 

첫째, 시행규칙 적용시기를 적어도 2017년 8월 1일 이후로 하도록 수정 요청함.

사유 1)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의 부칙 제1조와 제2조를 통해 시행규칙 시행을 2016년 1월 1일부터 하고, 2016년 8월 1일 이후에 (편)입학한 사람부터 개정 규정을 적용하는 경과조치를 두었는데, 이는 대학이 이미 2016년도 신입생 모집요강을 발표한 상황이므로 개정 시행규칙을 2016년도부터 적용하는 것은 불가함.

사유 2) 대학의 전공별 교육과정 개편은 통상 2년을 주기로 하고 있어 개정안의 2017년 8월 1일 적용도 무리한 형편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육교사 양성과정에서 대면교육 강화를 위한 조치의 위급성을 감안하여 대학의 특별 협력을 요청해야 할 것임. 이 경우에도 2017년 하반기부터 적용하도록 하는 경과조치가 필요함.

 

둘째, 보육지식과 기술영역의 필수이수 학점 교과목을 11개 과목에서 8과목으로 축소 요청함.

사유 1) 현재 대학은 교육부의 융합인재 양성 방침에 따라 학생들의 전공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필수교과목 지정을 최소화하여 인문사회계의 경우 대체로 필수 이수 학점을 총 35학점 정도로 하고 있음. 그런데 [별표 4]에 의하면 필수 교과목이 15과목의 총 45학점으로 이는 대학의 전공필수 이수 학점의 범위를 지나치게 초과하는 것으로 4년제 대학 아동관련학과에서는 운영하기 어려운 수준임.

사유 2) 현행 법적 기준으로는 보육기초 6과목과 보육실습의 총 21학점을 필수 이수하도록 하고 있어 이를 14학점 상향하여 35학점으로 요구하는 것도 대면교과목 강화 취지에 충분히 부합한다고 봄.

 

셋째, 보육실습에 관한 기준 중 현장실습시간을 현행대로 4주 160시간으로 수정 요청함.

사유 1) 대학은 대체로 현장실습으로 인한 다른 교과목 결석을 한 달(4주)만 인정하고 있어 6주간 실습하기 어려운 실정임. 2회에 나누어 실시한다 해도 결석시간 적용은 마찬가지임.

사유 2) 대학의 모든 실습은 기본적으로 4주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3주간의 실습을 운용하는 데는 무리가 있음.

사유 3) 보육실무 영역에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과목을 필수로 이수하도록 함으로써 보육현장 이해를 향상시키고 사전, 사후 현장실습에 준하는 효과가 있다고 봄.

사유 4) 대학의 3학점 교과목은 15주(이론과목의 경우 주당 3시간, 실습과목의 경우 6시간) 수업을 기준으로 하고 있음. 보육실습은 이론수업과 현장실습으로 운영되는데 현행 4주간 160시간의 실습시간과 실습 전∙후의 이론수업을 감안하면 실습은 4학점 교과목 기준을 충분히 충족시키는 것으로 봄.

 

넷째, 보육실습 인정시간을 “평일 어린이집 운영시간 중 실습한 경우에만 인정하며, 하루 8시간(휴식시간 제외)을 초과할 수 없다”. 로 수정 요청함.

사유 1) [별표 4]의 3. 보육실습에 관한 기준 중 라. 실습 인정시간. 실습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 사이에 한 경우에만 인정한다”는 표현이 마치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총 10시간 실습하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음. 보육실습생에게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봄.

 

2015년 10월 26일

 

전국 보육∙아동관련학과 교수협의회
한국아동학회
한국보육지원학회
한국보육학회
한국영유아보육학회
한국아동권리학회(무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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