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관리위)2018년 임상실습기관 모집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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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8-02-12 | ||||||||||||||
조회수 | 19,373 | ||||||||||||||||
2018년 한국아동학회 임상실습기관 모집 안내 한국아동학회 아동상담사 자격규정에 따라 아동상담사(1/2급) 자격취득 수련을 위한 임상실습기관을 모집하오니 신청 바랍니다. ◯ 임상실습기관 등록 신청서류 - 임상실습기관 등록 신청서 (별첨1-첨부파일 참조) - 기관 소개자료(시설현황, 프로그램 안내, 소속상담사 등) - 기관장 이력서 - 사업자등록증(사설기관의 경우) 또는 기관 내 부설기관 확인증(기관의 부설기관인 경우) - 자격소지자의 자격증 사본(- 본 학회 1급 자격/지도감독 소지자, 대학부설 상담실습기관), 및 재직증명서 ◯ 임상실습기관 등록 절차 임상실습기관 지정을 위한 학회 인증절차
• 임상실습기관 등록 신청서류를 한국아동학회 자격관리위원회로 발송 • 본 학회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심사 • 학회장 승인 후 인증기관에 통보(;인증서 발급) • 본 학회 홈페이지에 등록 ※ 임상실습기관에 대한 혜택 • 본 학회 홈페이지에 임상실습기관임을 명시 • 임상실습기관 홈페이지에 본 학회의 인증기관임을 명시할 수 있음 (단, 3년마다 갱신이 필요함) **문의: 한국아동학회 자격관리위원회(c_sangdam@naver.com/010-6566-83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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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임상실습기관 모집안내문(180214).hwp (다운 885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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